벌써 12월,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에게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세금 폭탄'을 맞을지 결정되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아직 1월 되려면 멀었는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의 소비 내역으로 결정됩니다. 즉, 지금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내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3주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과, 2025년 귀속(2026년 1월 진행)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미리보기'를 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인 1월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가 마감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국세청 홈택스(Hometax)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오고, 10월~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남은 한도가 부족하다면? 12월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
- 이미 한도를 초과했다면? 무리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으로 방향 전환!
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 클릭하여 내 환급금을 조회해보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 요약)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안 되는 주요 변경 사항과 공제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 본인의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 확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 부분은 큰 금액이 오가므로 반드시 별도 확인 필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강화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해 특정 기간이나 항목에 대해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 부분이 있는지 홈택스에서 내역을 꼭 조회해 보세요.
3.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체크
총 급여액 조건(7천만 원 이하 등)과 주택 규모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공제는 필수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니, 1년 치 월세 이체 내역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12월, 환급액 늘리는 꿀팁 3가지
- 신용카드 최저 사용 금액 확인하기: 총 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아직 25%를 못 채웠다면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이미 넘겼다면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 & IRP 막차 타기: 세액공제의 꽃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예: 900만 원)까지 여유가 있다면, 12월 31일 이전에 추가 납입하세요. 납입액의 13.2%~16.5%를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수익률 100%짜리 적금이나 다름없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되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습니다. 사실상 3만 원을 버는 셈이니 아직 안 하셨다면 12월에 꼭 신청하세요.
"세금은 아는 만큼 아끼고, 모르면 뺏깁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점심시간에 딱 10분만 투자해서 홈택스 앱을 켜보세요. 12월의 작은 관심이 내년 2월의 두둑한 보너스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내 월급에 따른 2026년 실수령액표와 4대 보험 요율>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웃 추가하시고 돈 되는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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