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12월이 되면 회사 인사팀에서 검진 확인서를 내라는 독촉 메일이 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직장인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도, 나도 손해입니다!)
오늘은 올해(2025년) 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과, 연말이라 병원 예약이 꽉 찼을 때 내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올해 내 차례일까? (홀수/짝수 연도)
국가건강검진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2년마다 돌아옵니다.
- 2025년 대상자: 홀수 연도 출생자 (91년생, 93년생, 95년생 등)
- 2026년 대상자: 짝수 연도 출생자 (90년생, 92년생, 94년생 등)
- 비사무직(현장직): 매년 받아야 함
🚨 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얼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병원 예약 꽉 찼는데 어떡하죠?" (연장 팁)
12월에는 내과 예약이 전쟁터입니다. 도저히 올해 안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간 연장(이월) 신청'을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 연장 신청 방법
1.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2. 본인이 직접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에 전화하여 개인 사유로 인한 연장을 문의하세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단, 무조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올해 안에 공단이나 회사에 문의해두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해 이번 주말이라도 꼭 검진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세요.
혹시 건강검진 때문에 반차나 연차 쓰셔야 하나요? 내년엔 언제 쉬면 좋을지 황금연휴 달력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내년 연차 계획 미리 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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